문신사 자격증 · 면허 정리 — 국가시험과 임시 개설등록
타투 · 반영구 · SMP 시술자가 문신사법 시행 전에 알아야 할 면허 이야기를 법 본문과 보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. 2026년 10월 기준이고, 시행령 · 시행규칙이 나오면 고쳐요.
법 시행2027.10.29
첫 국가시험2027년 말 검토
기존 시술자 임시등록시행 뒤 2년 안
"문신사 자격증"은 이제 국가 면허예요
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문신을 업으로 하려면 문신사 면허가 있어야 해요. 면허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받아요. 흔히 말하는 "문신사 자격증 · 타투 자격증"이 이 면허예요.
학원이나 협회가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은 법이 정한 면허를 대신하지 않아요. 시험 준비나 실력을 보여 주는 데는 쓸 수 있지만, 시행 뒤 시술은 면허나 임시 개설등록으로 해야 해요.
반영구 화장도 들어가요. 법이 눈썹 · 아이라인 등을 새기는 미용문신을 문신행위로 정의했어요.
국가시험
-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국시원)이 첫 시험을 2027년 말로 검토하고 있어요. 컴퓨터로 보는 필기(CBT) 중심이 거론돼요
- 응시 자격 · 과목 · 합격 기준은 시행령 · 시행규칙에서 정해요. 아직 입법예고 전이에요
- 하위법령은 국소마취제 범위 같은 쟁점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
지금 일하는 시술자 — 임시 개설등록
이미 타투 · 반영구를 하고 있다면 바로 문을 닫을 필요는 없어요.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뒤 2년 안에 임시 개설등록을 하고, 그 기간 안에 면허를 따면 돼요.
| 언제 | 무엇 |
|---|---|
| 지금 ~ 2027.10.28 | 준비 기간. 기록 의무는 아직 없어요 |
| 2027.10.29 시행 | 임시 개설등록을 할 수 있어요. 등록하면 동의서 · 시술 기록 ·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같은 의무가 시작돼요 |
| 시행 뒤 2년 안 | 임시 개설등록과 면허 취득을 마쳐야 해요 |
임시 개설등록에는 위생교육 · 건강진단 · 시설 요건이 붙어요.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져요.
지금 준비할 것
- 서류 익히기 — 동의서 · 시술 기록지 · 미성년자 동의서 · 건강상태 확인서(표준지침 서식 1~4호). 빈 서식 무료 인쇄
- 기록 보관 방법 정하기 — 기록은 5년 보관이 유력하고, 무단 열람을 막는 장소나 암호화된 시스템에 둬야 해요
- 위생교육 · 건강진단 — 매년 받아야 하고, 임시 개설등록 요건에도 들어가요
- 법 의무 확인 — 부작용 신고 · 책임보험 · 처벌까지 문신사법 정리에 있어요
등록하면 바로 서류 의무가 시작돼요
무료로 시작하기
동의서 · 기록지를 태블릿으로 받아 두세요. 표준지침 서식 그대로, 기록은 기기에만 암호화해 둬요. 시행일 전까지 무료예요.
출처
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 시험 공고와 등록 절차는 보건복지부 · 국시원 · 관할 보건소 발표를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