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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신사 자격증 · 면허 정리 — 국가시험과 임시 개설등록

타투 · 반영구 · SMP 시술자가 문신사법 시행 전에 알아야 할 면허 이야기를 법 본문과 보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. 2026년 10월 기준이고, 시행령 · 시행규칙이 나오면 고쳐요.

법 시행2027.10.29
첫 국가시험2027년 말 검토
기존 시술자 임시등록시행 뒤 2년 안

"문신사 자격증"은 이제 국가 면허예요

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문신을 업으로 하려면 문신사 면허가 있어야 해요. 면허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받아요. 흔히 말하는 "문신사 자격증 · 타투 자격증"이 이 면허예요.

학원이나 협회가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은 법이 정한 면허를 대신하지 않아요. 시험 준비나 실력을 보여 주는 데는 쓸 수 있지만, 시행 뒤 시술은 면허나 임시 개설등록으로 해야 해요.

반영구 화장도 들어가요. 법이 눈썹 · 아이라인 등을 새기는 미용문신을 문신행위로 정의했어요.

국가시험

지금 일하는 시술자 — 임시 개설등록

이미 타투 · 반영구를 하고 있다면 바로 문을 닫을 필요는 없어요.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뒤 2년 안에 임시 개설등록을 하고, 그 기간 안에 면허를 따면 돼요.

언제무엇
지금 ~ 2027.10.28준비 기간. 기록 의무는 아직 없어요
2027.10.29 시행임시 개설등록을 할 수 있어요. 등록하면 동의서 · 시술 기록 ·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같은 의무가 시작돼요
시행 뒤 2년 안임시 개설등록과 면허 취득을 마쳐야 해요

임시 개설등록에는 위생교육 · 건강진단 · 시설 요건이 붙어요.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져요.

지금 준비할 것

등록하면 바로 서류 의무가 시작돼요

동의서 · 기록지를 태블릿으로 받아 두세요. 표준지침 서식 그대로, 기록은 기기에만 암호화해 둬요. 시행일 전까지 무료예요.

무료로 시작하기

출처

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 시험 공고와 등록 절차는 보건복지부 · 국시원 · 관할 보건소 발표를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