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신사법 정리 — 시술자가 지켜야 할 것
문신 · 반영구 · SMP 시술자 기준으로 법 본문과 보건복지부 「문신 시술 표준지침」을 정리했어요. 2026년 10월 기준이고, 시행령 · 시행규칙이 나오면 고쳐요.
시술자가 지켜야 하는 것
| 의무 | 조문 | 세부는 어디서 |
|---|---|---|
| 부작용 · 후유증 · 사후관리를 설명하고, 서면동의(전자문서 포함)를 받아 보관 | 제19조 | 복지부령 |
| 실시 일자, 염료 종류와 양, 부위와 범위를 기록하고 보관 | 제18조 | 복지부령 (내용 · 기간 · 기준) |
|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, 증표를 요구할 수 있음 | 제22조 | 대통령령 |
| 매년 위생교육 · 건강진단 | 제16 · 17조 | — |
| 부작용이 생기면 염료 · 약품 정보와 함께 신고 | 제20조 | — |
| 책임보험 가입 | 제21조 | — |
| 공무원의 출입 · 검사, 장부 · 서류 열람에 응하기 | 제25조 | — |
반영구도 들어가요. 법이 "눈썹 · 아이라인 등을 새겨 넣는 행위"를 미용문신으로 정의했고(제2조), 표준지침은 입술과 두피 문신(SMP)까지 미용문신으로 적었어요. 원장님 기준 정리는 반영구 화장 · SMP 문신사법에 있어요.
어기면
- 설명 · 서면동의, 기록 등 위생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(제38조)와 시정명령(제26조)
-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시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(제36조)
시술 기록에 적는 것
법은 실시 일자, 염료 종류와 양, 부위와 범위를 적게 해요. 표준지침 서식 2호(문신행위 기록지)는 여기에 더해 업소 · 시술자 정보, 이용자 정보와 건강상태, 바늘 · 일반의약품 · 염료를 색상마다 제조사 · 제품명 · 제조번호 · 사용량(mL)까지 적게 해요.
동의서(1호) · 기록지(2호) · 미성년자 동의서(3호) · 건강상태 확인서(4호)는 빈 서식 무료 인쇄에서 A4로 뽑을 수 있어요. 시술 뒤 드리는 사후관리 안내문은 사후관리 안내문 인쇄에 있어요.
기록은 몇 년 보관하나
법 본문에는 기간이 없고 복지부령으로 정해요. 표준지침은 "보존 기간(5년) 및 보관 방법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"고 적었어요. 5년이 유력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.
보관은 전자기록이나 서면 모두 되고, 무단 열람 · 유출을 막는 장소나 암호화된 시스템에 둬야 해요.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(파쇄 · 영구 삭제)해요.
면허 · 임시등록
첫 국가시험은 2027년 말로 준비되고 있어요. 이미 일하는 시술자는 시행 뒤 2년 안에 임시등록하고, 그 안에 면허를 따야 해요(부칙 제2조). 임시등록에는 위생교육 · 건강진단 · 시설 요건이 붙어요. 자세한 건 문신사 자격증 · 면허 정리에 있어요.
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
시행령 ·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 전이에요. 서식 · 보관 기간 · 국소마취제 범위 같은 세부가 여기서 정해져요. 지금 쓰이는 서식은 표준지침의 서식 1~4호예요.
표준지침 서식 그대로, 염료는 재료함에서 골라 채우고 기록은 기기에만 암호화해 둬요. 시행일 전까지 무료예요.
출처
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 정확한 판단은 법 본문과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.